상속세, 증여세는 최고세율이 50%입니다.
소득세율도 최고세율이 45% + 4.5% = 49.5% 입니다.
건보료는 소득의 8% 가량입니다.
대략적으로 50%로 계산하면 100원을 벌면 소득세가 50원, 남은 50원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25원.
100원 중 75원이 세금입니다. 사대보험 반영 전입니다.
수십 년 돈의 가치는 크게 상승했는데 세율 구간은 바뀌지 않습니다.
예전에는 상속세는 진짜 부자만 내는 세금인데, 이제 강남에 집 한 채 있으신 분도 상속세를 고민해야 합니다.
상속을 받는 자녀들은 부동산을 받지만, 세금은 현금을 내야합니다.
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.
이제 미리 대비하셔야 합니다.